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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9.15 조회수 :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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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24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사무의 민간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무의 민간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제4항제2호가목) 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의무조항 신설 (안 제10조의3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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