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전문위원 행정문화전문위원실 2022.09.15 조회수 : 247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20호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장의 지도나 감독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여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사업수행자에 대한 책임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보조금 지도·감독 규정 신설(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