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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행정문화전문위원 행정문화전문위원실 2022.09.15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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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21호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해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2. 제안이유 ○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진 문화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다. 본 조례에 따른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사진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사진 문화산업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사진 문화산업과 관련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singsi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사진 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