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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전문위원 행정문화전문위원실 2022.09.15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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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19호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대일항쟁기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후속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정함(안, 제4조) 라. 지원사업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