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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전문위원 행정문화전문위원실 2022.09.15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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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18호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공익신고자 보호법」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주요개정 사항 반영 ○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책임감면 근거를 마련
3.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통보 의무 규정 마련(안제17조) 나. 징계나 행정처분권자의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마련(제18조2) 다. 보상금·포상 지급사유 및 보상금 신청기간 확대(안제19조) 라. 구조금 지급 사유 확대 등(안제2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