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전문위원 2022.09.15 조회수 : 291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122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1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현재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 교육기회의 불평등 초래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요내용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안 제4조의2)

4조의23호의 시행일 변경(부칙)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9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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