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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전문위원 2022.09.15 조회수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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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12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현재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 교육기회의 불평등 초래 ❍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안 제4조의2) ❍ 제4조의2제3호의 시행일 변경(부칙)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