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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2.06.02 조회수 : 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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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01호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식료품의 배달 소비문화 성장 등을 원인으로 플라스틱류와 같은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활용품 선별처리의 중요성이 대두됨. 또한, 폐기물 관리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가 직접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에서 설치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나. 명칭, 위치, 정의, 대상 폐기물을 기술함(안 제2조~제4조) 다.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를 기술함(안 제6조~제8조) 마.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바. 위탁의 해지와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tjd01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