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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2.06.02 조회수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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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103호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상수원 다변화 정책이 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최초 구성 이후 미운영 중인 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의 구성을 비상설화하여 향후 필요시 여성비율 증원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다. 상수원다변화 사업(안 제5조) 라. 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안 제6조~제14조) 마. 협력체계구축(안 제15조) 바. 포상(안 제1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sp3906@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