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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2022.05.31 조회수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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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9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2018.11월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근거, 2019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중학교 입학생의 교복 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조례안에서는 지원 대상에 ‘체육복’을 포함하여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 ‘체육복’ 등 조례의 용어를 추가 규정함(안 제2조) ❍ ‘체육복’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금액 및 환수 등을 규정하여 중학생에 대한 ‘체육복’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