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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2022.05.31 조회수 : 410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9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3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2018.11월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근거, 2019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중학교 입학생의 교복 지원 사업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조례안에서는 지원 대상에 체육복을 포함하여 교육의 공공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강화하고자 함

 

3. 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체육복등 조례의 용어를 추가 규정함(안 제2)

체육복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금액 및 환수 등을 규정하여 중학생에 대한 체육복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7()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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