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98호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작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붕괴사고 예방 등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관리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 관리 업무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관리 업무에 대해 해체공사감리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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