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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31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053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90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3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간의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굳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행정효율을 제고 하고자 일부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국가기관 및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1, 안 제6조제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6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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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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