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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20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22053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87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3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지역 내 금융자원 확대를 통한 효과적인 배분과 자본의 지역순환 확대 등 지역 차원의 공공적인 금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과 부산시민,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투·융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재투자로 지역순환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

 

.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공공금융 재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자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

 

. 부산광역시 공공금융회사를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설립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출자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정함.(안 제5)

 

. 지역공공금융 활성화 및 기본계획 수립 실행을 위해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10)

 

.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6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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