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203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87호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지역 내 금융자원 확대를 통한 효과적인 배분과 자본의 지역순환 확대 등 지역 차원의 공공적인 금융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과 부산시민,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투·융자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재투자로 지역순환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공공금융 재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출자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부산광역시 공공금융회사를「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설립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출자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라. 지역공공금융 활성화 및 기본계획 수립 실행을 위해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10조)
마. 지역공공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