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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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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86호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타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정보통신의 융합으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제6조) 다.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9조) 라.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마. 정보통신 융합 분야 등의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및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사업 지원과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 등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5조) 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