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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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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0530).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85호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행 가능한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추가‧수정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다. 시의 책무를 명확히 함(안 제5조) 라. 기본계획 상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7조) 마.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9조) 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고 지킴이단 위촉위원의 경력조건을 수정함(안 제11조) 사. 노동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부산시 고용 우수기업 인증에 관련 실적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13∼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