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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22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22053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84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3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2019년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블록체인 통합서비스가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전자지갑(B-Pass)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산시민이 블록체인 통합서비스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접근하여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

. 디지털시민증 이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 7)

. 모바일 블록체인 통합전자지갑을 통해 발급된 디지털시민증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

.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함.(안 제9, 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6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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