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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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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84호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2019년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블록체인 통합서비스가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통합전자지갑(B-Pass)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산시민이 블록체인 통합서비스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접근하여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5조) 나. 디지털시민증 이용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제7조) 다. 모바일 블록체인 통합전자지갑을 통해 발급된 디지털시민증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라.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함.(안 제9조,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