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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2.05.30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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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2 – 92호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인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단체 및 부산광역시와 구‧군 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여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인교육에 디지털 생활교육을 추가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고령층의 원활한 적응을 지원하려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제2호 신설 : “디지털생활교육” 나.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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