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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실 2022.03.08 조회수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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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포함사항을 수정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하고자 발의하였음
3. 주요내용 ○ 교육감이 수립하는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내 포함사항을 수정(안 제4조 제2항) ○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