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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실 2022.03.08 조회수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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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노동인권교육 대상을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연간 2시간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하여 모든 청소년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음
3. 주요내용 ○ 조례의 정의에 “학교 밖 청소년”을 신설(안 제2조 제3호) ○ 학교 밖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에 명시(안 제4조 제2항) ○ 노동인권 의무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실시 횟수를 변경(안 제8조 제1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