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실 2022.03.08 조회수 : 179

1623.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2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시설의 아동 양육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해당 시설의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및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요내용

아동공동생활가정등 용어를 정의하고, 책무를 규정함(안 제2안 제3)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5)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8)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14()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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