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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실 2022.03.08 조회수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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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시설의 아동 양육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해당 시설의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및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아동공동생활가정’ 등 용어를 정의하고,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안 제3조) ○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