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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실 2022.03.08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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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교직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함(안 제1조∼안 제2조) ○ 교직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