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실 2022.03.08 조회수 : 201

1617.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70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0223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교직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요내용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함(안 제1안 제2)

교직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3)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14()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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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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