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61호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반려동물 가구 확대 및 반려동물 장례 수요 증가에 따라 동물 복지 향상을 통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
나.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지원(안 제3조)
다. 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안 제4조부터 제5조)
라. 사용료(안 제6조)
마. 사용기간 및 금지행위(안 제7조부터 제8조)
바. 위탁운영(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hyeon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
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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