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20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0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60호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 지하도상가의 용도를 명확하게 판단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기간 및 갱신, 관리위탁, 잔여기간 승계 문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점포의 임대 등, 계약체결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점포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점포 임대료 등, 임차인의 양도‧승계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마.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관리규정, 점포의 용도변경, 관리의 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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