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56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의 안전 증진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시켜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물류 수송을 위한 적정규모의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시범사업을 위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제19호)
○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포함(안 제13조의2)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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