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59호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이용자인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시민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3. 주요내용
○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이용자인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제3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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