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21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0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55호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통한 업체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재정지원금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등 적극적 체질 개선을 위한 내용을 보완·신설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와 운송사업자의 수입금 공동 관리에 관한 사항과 운송사업자의   수입금 공동관리업체협의회 설치 · 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
 ○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5조의2)
 ○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운송사업자 및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
 ○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준공영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의 정기적인
    조사 · 감사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운송사업자의 수입금 관리 · 집행 위반행위 확인 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안 제1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aha847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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