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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1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_0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54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된
     고용 여건 마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바,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7조)

  라. 공동주택 노동자,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마.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인권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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