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57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건폐율‧용적률 적용 제외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포함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 촉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시설물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신설(안 제18조 제3항 제7호)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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