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57호)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57호)

해양교통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26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제2022-57호)_0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57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건폐율‧용적률 적용 제외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으로 포함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 촉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시설물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신설(안 제18조 제3항 제7호)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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