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53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건축법령 상 기준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같은 대지 내 동간 이격거리가 법령개정(21.11.2)으로 완화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필요
3. 주요내용
○ 같은 대지 내 마주보는 동 간 이격거리 기준에서 높은 건물 기준의 이격거리는 삭제하고, 낮은 건축물 기준은 현행 기준 유지하며, 낮은 건축물 기준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도시정비사업 범위 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추가
(안 제43조 제3항 개정)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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