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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71

(입법예고문)1643.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2 69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7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에 따른 빈곤가 실업률 악화 등으로 노숙인을 비롯한 주거취약 계층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특히 의료, 급식, 노동 등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들이 코로나 방역 및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어, 노숙인 등은 취약시기인 동절기를 맞아 생존권의 위협에 더욱 직면하고 있음.

이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 추진사업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제 개정사항반영으로 노숙인 등의 생존권 보호와 자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시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제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 일자리 및 고용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인권보호 등을 추가하도록 명시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4조제2항 및 제5)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중 여성 노숙인 보건위생물품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여성, 장애, 노인 등 취약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사업을 추가 신설함.(안 제6조제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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