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6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220307).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8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의 공정무역을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자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 2)

 

. 시장의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3)

 

.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5)

 

. 공정무역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정함.(안 제6)

 

.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공정무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8)

 

. 시장은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판매마크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3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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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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