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6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220307).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5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부산시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전담조직의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거를 마련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혁신과 디지털금융 생태계 강화를 통하여 부산시가 국제금융 중심도시로 부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과 거래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

. 거래소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 6)

  . 거래소 설립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

. 거래소 설립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

  . 거래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블록체인 및 거래소와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

  .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및 거래소 설립에 대한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거래소 설립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정함.(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3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