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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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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5호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부산시에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전담조직의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혁신과 디지털금융 생태계 강화를 통하여 부산시가 국제금융 중심도시로 부상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장과 거래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제4조) 나. 거래소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거래소 설립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라. 거래소 설립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자문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8조) 마. 거래소 설립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블록체인 및 거래소와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바.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및 거래소 설립에 대한 관련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국내외 거래소 설립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