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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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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42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도모하여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도입된 노동이사제의 안착과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노동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 (안 해당 조문) - 노동자이사제 → 노동이사제, 노동자이사 → 노동이사 다. 노동이사의 교훈 및 훈련 기회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노동이사의 연합단체 결성 및 지원방안 마련, 자료 등 정보제공, 집무공간 지원 등 공공기관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라. 이사회 참석에 따른 수당·여비 지급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노동이사의 일상 활동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마. 노동이사의 적정직무 배치 및 직무개발 등을 명문화하고 임기 종료 후 직무 복귀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바. 노동이사의 이사회 안건부의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사. 노동이사의 임기 만료 시 조합원 자격 복귀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7779@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