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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1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220307).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39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사회성과 보상을 들여옴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는 등 재정낭비를 예방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3)

. 보상사업의 대상 사무를 규정함.(안 제4)

. 보상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보상계약 체결 전 시의회 사전 동의 및 보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보상계약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기관의 선정 방법, 보상계약의 내용에 관해 규정함.(안 제7, 8)

. 보상사업의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의 지급 의무를 규정함.(안 제9, 10)

.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 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1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3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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