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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2022.03.07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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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50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 어린이들이 연령에 맞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여,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안 제1조∼제3조) 나.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도시공원의 놀이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시장이 추진하는 놀이환경 조성사업에 관하여 기술(안 제8조) 마. 부산광역시 놀이환경 자문단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11조) 사.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군에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성과평가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시장은 놀이환경의 질 제고를 위하여 놀이환경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놀이시설에 관한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tjd01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