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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2.03.07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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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38호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준을 삭제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