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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2.03.07 조회수 : 191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37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3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여 구체화 함(안 제6)

. 전담부서 지정 근거를 둠(안 제6조의2)

.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안 제8조의2)

. 마을공동체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1115)

.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안 제161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3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wowchan@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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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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