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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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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1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교육복지협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신설하여 교육감이 협의회 구성원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정기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육복지협의회의 권한을 규정함(안 제12조제1항) ○ 협의회의 정기회 개최 시기를 규정함(안 제12조제5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