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Home

자료실

법무정보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418

2022-14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1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내용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학부모회 정기총회의 시기를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방법을 정하도록 하여 학부모회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요내용

학부모회 정기총회를 1회 개최하도록 하고, ‘그 시기는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안 제15)

재난 등으로 인해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우편, 전자적 방법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6)

  ○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3)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