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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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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1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교육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분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행복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교육자원봉사활동’ 등 용어를 규정하고,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교육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