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236

2022-11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11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 함양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현 및 민주시민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요내용

직업교육’, ‘직업계고등학교등 용어를 규정함(2)

발전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4)

직업교육발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5)

취업전담인력의 배치 및 현장실습 전담노무사의 지정ㆍ운영 등 취업 및 현장실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안 제7)

직업교육 전문성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지도ㆍ감독,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8안 제11)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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