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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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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1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 함양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현 및 민주시민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직업교육’, ‘직업계고등학교’ 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발전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 직업교육발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취업전담인력의 배치 및 현장실습 전담노무사의 지정ㆍ운영 등 취업 및 현장실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 직업교육 전문성 및 취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지도ㆍ감독,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