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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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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 1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교복합시설 등 용어를 정의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 등의 책무룰 규정함(안 제2조 ∼ 안 제3조)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고려사항, 시설의 개방, 운영ㆍ관리 위탁 및 이용자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11조) ○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