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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7074

2022-9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2. 제정취지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가게 하려는 것임

 

3. 요내용

학생인권 등 조례의 용어를 정의하고,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안 제4)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등 학생인권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안 제27)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학생인권보호 담기구 설치, 학생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8안 제34)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신청 및 조사, 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35)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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