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Home

자료실

법무정보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985

2022-8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취지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자를 실현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요내용

  ○ 학생, 학부모, 교원, 직원 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

  ○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운영 참여 보장 등 운영 원칙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4안 제6)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