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62

2022-7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7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내용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원도심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도심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향상하여 부산광역시 내 교육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요내용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원도심 교육 발전 사업의 기본방향과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안 제4)

원도심 교육 발전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원도심 교육 발전을 위해 평가단 등을 통한 사업평가, 공감대 확산 및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홍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안 제11)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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