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203

2022-5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 5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내용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업무협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협약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요내용

업무협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한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공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8)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uswjd9@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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