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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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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32호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조례에 자원순환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실천 규정이 미비함. 이에 보다 나은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 나.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다.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등 우선구매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의2)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tjd01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