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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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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7호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부산 브랜드 신발을 무상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발산업 육성과 학생 복지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생신발 무상 지원대상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나. 학생신발 무상 지원사업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다. 학생신발무상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8조) 라. 시장은 부산브랜드 학생신발 제품 및 무상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ham513@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