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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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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6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위탁 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첨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재계약, 생활임금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위탁개시 전까지 인계하여야 할 사항과 위탁계약 해지 시 인수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의2) 다. 위탁사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생활임금을 위탁기관에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mac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