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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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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5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25개 기관 임원 임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요건에 맞는 기관의 임원(사장, 감사 및 이사 등)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표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4조) 나.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5조) 다. 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1조) 라. 임원 후보자의 모집 절차 및 임원 응모자의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마. 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바. 심사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사. 노동이사 후보 심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정함.(안 제16조) 아. 임원 후보의 추천에 관하여 정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mac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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