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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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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4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검증의 기본방향, 검증대상자의 범위, 검증의 소관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다. 인사검증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인사검증 관련 자료 제출사항 및 질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마. 인사검증보고서의 제출 및 송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바. 인사검증 진행 절차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mac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