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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2.01.07 조회수 : 15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4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인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 검증의 기본방향, 검증대상자의 범위, 검증의 소관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6)

. 인사검증의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 인사검증 관련 자료 제출사항 및 질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9)

. 인사검증보고서의 제출 및 송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

. 인사검증 진행 절차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115)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maca@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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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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